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유명 서적의 저자로, 자신이 쓴 책이 불법 복제되어 PDF로 유통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는 출판사를 통해 책을 구입한 B가 북스캔 대행업체 C를 통해 책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자식과도 같은 서적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B와 C에 대한 법적조치를 마음먹고,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 A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앞으로 북스캔 업체를 통해 책이 스캔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B와 C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북스캔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지만, 그동안 명확하게 형사 처벌된 사례가 없어서 경찰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특히 직접 책을 구입한 B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으나,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B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요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즉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B는 수사기관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PDF파일로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전문 복사(스캔)업체’에 맡겨서 스캔하는 경우에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비록 우리나라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일본 법원의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저작권법의 문언 해석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방법은 ‘반드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의 사용에만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제기기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의견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 복사(스캔)업체에 스캔을 맡긴 것은 비록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와 C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돈주고 구입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북스캔 업체를 통해 책을 스캔하는 것은, 스캔을 맡긴 사람도, 스캔을 해주는 업체도 모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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