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한전을 상대로 불법 설치된 전신주(전봇대)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한전은 1년이 넘도록 의뢰인 A의 토지에 설치된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한 전신주(전봇대) 철거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법원 집행관은 한전의 협조 없이는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할 수 없다면서 집행 불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위 전신주(전봇대) 철거 소송에 이어, 법률사무소 보람과 간접강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통상적으로 철거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대체집행, 즉 집행관을 통해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구하는 절차를 통해 직접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대체집행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구해야지만 철거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송전탑과 같이 고압 전류가 흘러 일반적인 전기작업자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 A의 경우 전신주(전봇대)라 보통 대체집행이 가능하기도 하나, 집행관이 한전의 협조 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집행불능’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보람은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전신주(전봇대)가 설치된 토지의 연간 임대료가 매우 낮고, 전신주(전봇대)를 옮길 대체 부지를 찾기 힘들다면서 간접강제 결정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 A가 한전에 수년간 전신주(전봇대)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한전이 전신주(전봇대)를 옮기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도 1년 이상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결국 법원은 철거시까지 일 5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 판결만 받고, 그 이후에 그 판결을 통해 아무런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A는 한전을 상대로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가 관련 경험이 적어 이후 강제집행 절차 등을 제대로 진행할 줄 몰랐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전은 전신주(전봇대)를 철거하든지, 철거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50,000원씩 계속 배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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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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