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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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소송을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소송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인 국제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옴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친권,양육권,유아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내용증명을 남편에게 보내어 아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며 아이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2. 미국이혼판결이 있기에 이혼소송이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이 있음을 근거로하여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청구가 전부 기각됨

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한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판례 및 국제이혼 관련 사례를 다수 검토하며 진행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및 판례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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