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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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소송을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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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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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이혼소송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인 국제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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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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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친권,양육권,유아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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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미국에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내용증명을 남편에게 보내어 아이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며 아이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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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혼판결이 있기에 이혼소송이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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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이 있음을 근거로하여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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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청구가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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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한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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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많은 판례 및 국제이혼 관련 사례를 다수 검토하며 진행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및 판례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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