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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미수금,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필독하세요! 

방정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변호사 방정환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소액이니 상대방이 설마 안 주겠냐는 생각에 법적 절차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더 큰 금액을 먼저 변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에,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미수금, ‘2가지’만 알면 반환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신속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는 소송 과정과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후 결정문을 받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며, 비용도 일반 소송의 약 10분의 1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은 소액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단 한 번의 변론 기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제도는 소액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관할 법원 민사과 소액계에서 소액재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심판의 또 다른 장점은 원고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원고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 심판은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활용해 신속하게 미수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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