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남긴 재산과 채무는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리됩니다. 이때 상속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인이 생전 남긴 의사, 흔히 유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상속인 간의 협의인데요.
오늘은 그 중 첫 번째 기준인 유언과 유언을 공증해 상속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언 공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유언 공증이란?
고인이 생전 유언을 남긴 경우 법정 상속 순위보다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의 형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공정증서 유언, 즉 유언 공증의 유언이 많이 사용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며, 유언 내용이 유효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 유언이나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이는 유효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 공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언 공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인의 사망 후 별도의 법적 검토나 절차 없이 재산 분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유언 공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방법
유언 공증은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유언자는 이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들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유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유언 공증을 기록할 때 증인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참여한 경우엔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에 유언 공증을 진행할 경우에는 증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유언 공증 진행 시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의 형태 중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한 것은 공증을 받은 유언장입니다. 공증인은 대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 민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져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언 공증이 무효화 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유언자가 병세가 깊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유언 공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유언이 무효화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증인 두 명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는 큰 실수가 아닌 것 같지만, 추후 유언 공증의 효력에 대해 따져볼 때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에서는 증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증인의 친족 역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언 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유언 공증을 합법적이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받기 위해서는 유언 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모든 결격 사유 및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엔 반드시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한 유언 공증을 통해 받으시기 바라며 이때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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