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이를 쟁송의 ‘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죠.
그러나 상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 끝에 정당한 배상금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즉, 선고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시작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연녀(남)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드리기로 하고 먼저 본 글을 작성한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의뢰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지켜 나가고 있는데요. 저 역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얻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 각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 구체적인 전략, 최종 목적지 설정까지 제시해 드리며, 실질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확실한 조력으로 사건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조력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낳길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주로 질의가 들어오는 사항’ , ‘알아 둬야만 하는 정보’ 등을 정리하여 이렇게 글로 작성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본 글을 읽는 분께서도 아래 내용 들을 통해 마주하게 된 고민과 고충을 해소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상간 민사소송이 이미 끝난 분들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긴 하나, 쟁송 전 다양한 정보들을 모으려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 기본적인 개념만 잠깐 짚어 드리려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때에는 남편(아내)과 그 상대방에게 적극 대응하여 책임을 물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발생한 손해도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내연녀(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이혼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는 터라, 각 상황에 맞게 이혼 없이 혹은 이혼 중이나 후에 청구하여 받아 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성’을 밝혀야 하며, 사전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판단해 두어야 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강제집행 필요한 이유?
판결이 선고된 뒤 패소한 상대방이 정해진 대로 의무를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을 ‘당장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이때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 결정 등으로 얻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간 민사소송 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쟁송 중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길 경우에는 강제할 목적물이 없어 집행이 불가하니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히 ‘가압류’를 신청할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글을 정리하며.
배우자와 불륜을 이어온 사실로도 충분히 화가 나는데, 승소를 했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쟁송의 진행은 까다롭고, 그로부터 감정 소비를 하는 것은 물론 비용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으니 더욱 격분하게 되죠.
그러므로 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쟁송 전에 놓인 분들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미리 이행해 둬야 하는 절차들을 빠짐없이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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