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필로폰 집행유예 선고 #필로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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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집유기간 중 필로폰 집행유예 선고 #필로폰 #집행유예 

김전수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재판 선고 전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며 가급적 선고를 늦추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선고기일도 집행유예 이후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다시한번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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