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소지등 혐의없음, 재정신청 인용후 최종 무죄 #카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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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촬소지등 혐의없음, 재정신청 인용후 최종 무죄 #카촬 #무죄 

김전수 변호사

혐의없음, 최종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법 제14조상의 촬영물 ‘제공’은 문리상 1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공’의 개념에 피의자 본인에게까지 교부한 것까지 포섭시키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이 나왔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까지 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참조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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