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후 상대방과 보이스톡을 여러 번 했고, 상대가 먼저 제공한 아이피 주소를 근거로 거주지를 추정하여 특정한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역고소를 했다고 접수증을 보냈지만, 실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거나 강요를 당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것이 법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너는 어디 사는 누구 아니냐?" 같은 질문이나 단순한 사실 확인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협박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거나,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건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상대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먼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자신이 사기 피해자이며,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사기꾼이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같은 사람을 고소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상대와의 대화 기록이나 보이스톡 내용이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