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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로 상품권 사기 54만원 가량을 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연락이 왔었지만 경찰이 일정이 바쁘다며 조사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구요. 현재 피해자에게 원금을 입금해드리려고 하나 계좌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지켜봐라 끝까지 따라간다 검찰 경찰 재판 잘 받아라 참고인으로 갈거다 구경해보자 등등 얘기를 하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질문이 제가 돈을 받은 계좌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현 시점에 제 계좌가 추적을 당하나요? 피해다가 연락으로 자기 돈 특정계좌로 들어갔던데 부모계좌 아니길 빈다 이렇게 말을해서요 제가 도박을 하고있어서요. 혹여나 이거까지 추가로 조사나 처벌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알아보니 벌금 초범이 500이더라 합의금 까지 천만원 이상돈 준비해야할거야 라며 계속 협박을 하는데 역으로 고소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원금을 드리려 해도 계좌를 안보내주시는데 이게 조사든 합의든 뭐든 할때 중요한 사한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