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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중고나라로 상품권 사기 54만원 가량을 쳐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연락이 왔었지만 경찰이 일정이 바쁘다며 조사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구요. 현재 피해자에게 원금을 입금해드리려고 하나 계좌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지켜봐라 끝까지 따라간다 검찰 경찰 재판 잘 받아라 참고인으로 갈거다 구경해보자 등등 얘기를 하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질문이 제가 돈을 받은 계좌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 현 시점에 제 계좌가 추적을 당하나요? 피해다가 연락으로 자기 돈 특정계좌로 들어갔던데 부모계좌 아니길 빈다 이렇게 말을해서요 제가 도박을 하고있어서요. 혹여나 이거까지 추가로 조사나 처벌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알아보니 벌금 초범이 500이더라 합의금 까지 천만원 이상돈 준비해야할거야 라며 계속 협박을 하는데 역으로 고소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원금을 드리려 해도 계좌를 안보내주시는데 이게 조사든 합의든 뭐든 할때 중요한 사한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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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중고나라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 되어 구속 구공판 된 사례도 있습니다(동종전과 0). 3. 이에 현 단계에서라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와는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1심에서보다 훨씬 경한 판결(10개월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사기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5.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6. 상담자분이 상대방을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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