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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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특수준강간,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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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고, 이에 항소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인 및 항소이유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양형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참작되지 않은 양형 사유를 근거로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사 측 항소 방어

검사 측은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원심판결의 오인을 주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출했으나 검사 측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특수준강간 및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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