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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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준형 변호사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23. 2. 10. 선고 2022나2020137 판결]

■ 사건 개요

 

• 원고들은 신용정보회사인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위임계약 제2조(위임직 채권추심원의 신분)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과 피고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들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쟁점

 

•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상판결의 요지

 

기존 근로자성 법리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으며, 특히 채권추심원은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동종 유사 사건의 판결이나 제출된 증거를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사안에 원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함

• 피고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운영형태 등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 대상판결은 기존 근로자성 법리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음

• 또한, 대상판결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강조하며 동종 유사 사안 판결을 그대로 다른 사안에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음

• 특히, 같은 신용정보회사라도 팀·부서마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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