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해늘 정기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법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임차인 A는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 받았을 뿐 5,6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건물을 관리하던 B에게 항의하였으나, B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법인의 채무일 뿐이고 B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의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법 상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근거로, 사내이사 B와 대표이사 C(사실상 B가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를 상대로 하여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임대인 주식회사 법인이 임차인 A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B와 C가 이사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 상담 당시에는 개인과 법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 체계 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안내드렸고,
실제 판결에서도 저희 쪽 주장 중 법인격 부인에 관한 부분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장은 인정되어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법인의 파산,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B와 C의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한 결과를 얻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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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승소]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51bd2320ecd6d305041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