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서현 변호사 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금지 제도 알아보기
누구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사자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징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는 이 책무 규정에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며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금지제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이 발생했다면
▶ 직장 내 해결
▶ 고용노동부 신고
▶ 수사기관 고소/고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민사소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그렇다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요건은
괴롭힘 가해자는 사용자 혹은 근로자여야 하며,
괴롭힘의 대상은 다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
규정된 금지 제도 외에도 직장 괴롭힘에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대응 메뉴얼 자료집이 올라와 있으니
위 자료들을 확인 하시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방 프로그램과 근로자를 위한 사후 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조언이나
직장 내에 말 못할 문제나 고민이 생겼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의뢰인 분의 일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며 지지하고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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