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공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탁이란 공탁자가 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가 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왜 직접 줄 수 없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이 가장 쉽게 접하는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법률상 정의를 볼까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말이 어렵다고요? 그냥 한 마디로 돈을 줘야되는데, 받을 사람이 돈을 안 받으니까,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겁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하는 집행공탁
집행공탁의 법률상 정의를 볼까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다고요? 그냥 한 마디로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하는데, 돈 받을 사람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고, 그 사람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 집행공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근거 조문 차이
변제공탁은 민법 487조,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입니다. 공탁서에 근거조문도 명시해야 합니다.
2) 피공탁자 지정 차이
변제공탁은 피공탁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공탁은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3) 공탁금 출급 차이
변제공탁은 집행절차없이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로 공탁금이 출급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또는 대리 수령하고, 5,000만원 이하는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공탁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서 공탁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집행법원의 (타배) 사건으로 분류되며, 채권자의 배당요구, 배당기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잘 모르면 혼합공탁
말 그대로 혼합입니다.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공탁자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겁니다.
혼합공탁을 하면, 변제공탁 채권자에게는 변제공탁으로, 집행공탁 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공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이런 기준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구별한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나 압류 경합 등으로 공탁한 경우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03다12311 판결).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공탁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외에도 공탁에는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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