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남편, 재산분할 유리할까
집나간 남편, 재산분할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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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남편, 재산분할 유리할까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니 집을 나가고 생활비도 안주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한 재산인데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 버린 후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사유로 주장이 가능할까요.

 

1. 부정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나간 경우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고 그 이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를 전혀 보태주지 않면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 생활 중 생계비를 부담했는지,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했는지 등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단순 별거인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도저히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앞에 두고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면 이 때는 재산분할에서 참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절차가 이렇게 별거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점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선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윤지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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