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최근 건물 임대료의 상승, 원자재 값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동업 형태로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가족 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많은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동업을 시작할 때는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시작하였지만 동업계약의 해지까지 고려하는 경우 상호 간 감정이 상하는 경우는 물론, 더 나아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변호사입니다.
동업자 간에 원만히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한편 동업 형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떠한 법률적 규정이 동업 시, 그리고 동업계약 해지 시 적용될까요?
오늘은 동업계약 및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인과 둘이서 레스토랑에 대한 경영을 동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동업을 하였는데요, 메뉴 선정부터 홍보 방식까지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서 동업계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나가는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동업체를 청산해야 하나요?
초기 자본은 각각 1억씩 투자하여 2억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경영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제가 얼마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우선 동업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업자 간에 의견 차이로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이 해지되면 동업체의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 전부를 인수하고 다른 동업자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2) 동업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초기 자본금 2억 원에서 각자 1억 원씩 출자하였고, 현재 경영상태가 무난하다고 하므로 질문자님이 동업체에서 탈퇴하면서 상대방 동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산금액은 동업 기간 중의 자본금 증감, 이익 발생 여부, 자산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초기 출자금에 비례하여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고,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동업 종료 시 금액을 정산할 때의 기준은 초기 출자금이 아닌 현 동업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뒤 각자의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입니다. 현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동업자에게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청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편 동업 청산 시 유의할 점은 채권자 보호 조치입니다. 민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업기업 해산 시 동업자는 배분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지인 두 명과 미술 학원을 공동 원장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유학을 가게 되면서 동업체에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미술 학원을 개원할 때 동업체의 형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동업 관계는 민법 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나가는 동업자에게는 어떻게 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A.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님과 지인들이 미술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한편,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간에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민법 제719조).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입니다. 조합재산 가액은 단순한 시가가 아니라 영업권 등을 고려한 영업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2) 탈퇴 조합원 지분은 출자 비율이 아닌 손익분배 비율로 산정합니다.
3) 산정된 탈퇴 조합원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 2050409 판결에서도, 탈퇴 조합원의 정산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산금 청구를 하는 탈퇴 조합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조합을 탈퇴하면서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고, 그중 본인의 손익분배 비율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나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산금액에 대해 잔존 조합원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청산을 구하여야 하나,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동업관계 해지, 해제 및 청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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