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VS 스쿠터 진실은?
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슈가가 음주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는 곧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며 스쿠터가 맞는다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슈가와 소속사 측은 여전히 전동킥보드가 맞는다는 입장인데요,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어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스쿠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원동기장치 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이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슈가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진실은?
킥보드란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땅을 차면서 타는 기구인데,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형태이므로 ‘전동스쿠터’가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가르는 ‘개인형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장이 있었다면 킥보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킥보드가 아니더라도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 전동자전거 등 안장이 달린 것도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데요, 안장이 달렸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동 스쿠터’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즉, 슈가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해당 모델의 최대주행속도, 중량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쿠터 형태로 생긴 모델의 경우 구조상 30킬로그램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음 기사가 났을 때 ‘전동스쿠터’라고 보도된 것을 보면 해당 모델이 한눈에 보기에 자전거라기보다는 스쿠터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킬로그램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라면
일반스쿠더보다 작고 느리다고 해서 개인형이동장치겠거니 생각하고 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모델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문의를 하였고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답변을 받고서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한 적이 없더라도 법이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을 잘 모른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수원경찰조사변호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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