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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전문변호사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 문제는 어린이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법적 책임과 처벌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통학버스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집 교사 등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지만, 그럼에도 안타깝게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학차량 기사와 동승한 보육교사는 물론 원장까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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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에서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가능한 불이익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지켜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운전자와 운영자는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통학버스 신고

: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안전띠 착용과 하차/승차 확인

: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띠를 맨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린 후에는 아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운행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3. 보호자 동승 필수

: 어린이집 통학버스에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보호자는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 착용을 잘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교육 필수

: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이나 동승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5. 안전운행 기록 제출

: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하여 매 분기 주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수십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사고가 난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관련 법률은?

안전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물론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승한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인솔하여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이유로, 원장은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책임을 집니다.

#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 제 5조의13)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이하 주행)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행정처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자격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났다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같은 행정처분의 우려도 큽니다. 초기 단계부터 어린이집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어린이집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장과 보육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를 정확히 진술하여 불리한 요소가 없도록 하고,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하며, 과도한 행정처분을 막고 가능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민형사사건 대응 전문 로펌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등에서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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