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작업대출사기 체크카드 교부) 벌금형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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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작업대출사기 체크카드 교부) 벌금형 방어성공!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금융/보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작업대출사기 체크카드 교부) 벌금형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벌금형 약식명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작업대출사기 체크카드 교부)

약식명령(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사기 피의자의 말에 속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 피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을 의뢰인의 계좌로 교부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도록 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사기 피의자에게 속아 이용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액수가 컸으며 자칫하면 사기 방조로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피하고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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