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동대표입장 특정주민 앙심) 고소대리 구약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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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동대표입장 특정주민 앙심) 고소대리 구약식 성공! 

김익환 변호사

약식기소(벌금)

명예훼손 모욕 고소대리

(동대표입장 특정주민 개인적인 친분 사익 요구 거절 하자 앙심 보복)

구약식 약식기소(벌금) 성공!

의뢰인은 거주지 동대표를 맡아 하던 중 특정 주민이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워 사익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해당 주민이 앙심을 품고 동 전체 주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모욕적 내용을 게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법률사무소 대환)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비방의 목적 및 내용의 허위성을 꼼꼼하게 입증한 끝에 검찰에서 해당 주민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죄명 모두 인정하여 구약식 약식기소(벌금) 결정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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