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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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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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중에서 의외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수강간죄나 강도강간죄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처벌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심적 부담이나 중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기 쉬운 범죄는 의외로 강제추행죄입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범죄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다른 증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만 존재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사실관계도 단순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설명이나 반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무척 어렵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말하는 것으로 피할 틈 없이 갑자기 하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묵시적이라도 동의가 있거나 저항이 명백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려면 고의가 필요하므로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도 강제추행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에 비해서 가벼운 성범죄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 초범이라면 벌금형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집행유예까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처벌에 있어서 성인에 대한 범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이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것은 고의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이 필요한 문제라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심의 고의는 간접적인 정황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있어서 강간죄와 비슷하며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정신지체의 경우 정상인과 비슷하며,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며 심지어는 가족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은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장애라도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고, 죄질이 매우 나쁘게 취급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장애인 강제추행죄는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장애를 알 수 없었다는 것,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장애를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서 죄가 안 되는 것이지만 잘 인정되지 않으며 알면서 악용했다고 봅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님에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강제로 했다고 판단되거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도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 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장애인이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훨씬 더 혐의를 벗기 힘들게 됩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서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상반되는 진술 중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이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의자는 진술로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야 하고 상대방 진술에서 오류를 찾아내어서 반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면 진술함에 있어 오류가 있거나 허술하거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제추행 피의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전담팀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피의자는 형사 절차가 한 번의 경찰조사로 끝나지 않으며,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각 단계마다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검찰 조사 기소 이후 공판절차에서 증거자료가 되어 판결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준비 전에 이를 감안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전체적인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한 뒤 이에 맞게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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