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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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와 처벌 

민경철 변호사

강간이나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징역 3~4년 정도 선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이 징역형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 선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으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등 추행죄가 있는데 이러한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은 실형이 선고되기 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가 안 된 경우에 비해서 벌금액수가 많이 감액될 수 있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은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에 따라서 죄질과 처벌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기, 가슴, 엉덩이처럼 직접적인 성적 부위를 접촉하거나 추행 횟수가 많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한 성추행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줄거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중범죄는 징역형 실형이 원칙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 2~4년이 불가피합니다. 징역형 실형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말하며 학업도, 직업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면 모두 보안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되지만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형은 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유예기간 내에 사고를 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는 재판이 끝나면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유예기간만 무사히 경과하면 됩니다.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 실형을 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단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징역 5년은 선고되어야 하므로 집행유예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여 작량감경이 된다면 형량이 절반이 되므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2년 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됩니다. 따라서 징역 3년 이하가 되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간죄나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감경이 되어도 형의 하한이 3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작량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합의를 해도 형량만 줄어들 뿐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2심에서 별 수 없이 합의를 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보다는 형량만 감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에 성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수사단계 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선처를 하는 것으로 전과로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받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의 죄질이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 이외에도 풍부한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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