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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경매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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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경매 이것만 기억하세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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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건축물, 수목, 기타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이들이 위치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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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땅 주인과 지상물 주인 간의 합의로 발생하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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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용과 절차의 간편성에 의해 이보다 약한 임차권이 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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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정의와 발생 조건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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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땅과 지상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담보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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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물권변동을 위해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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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해 설정된 지상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행 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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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가지

  1.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땅 위에 건축물 등이 있어야합니다.

  2.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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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거나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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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이는 영원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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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그 외의 건물은 15년,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5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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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지나면 땅 주인은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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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 주인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면 민법 상 차지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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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이 생겼거나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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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정지상권을 판단할 때는 권리 발생과 지상물의 건축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과 지분권자의 경우

집합건물은 구조적으로 여러 개로 구분된 부분들이 각각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사용할 수 있어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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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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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물들은 토지를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지료 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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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지분권자가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져야 지상물 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해당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권리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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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존속기간과 신축공사 시기, 집합건물과 지분권자의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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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황에 맞는 조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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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형로펌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포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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