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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조합장 해임하고 총회개최비용 추인 안건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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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조합장 해임하고 총회개최비용 추인 안건도 가결 

심준섭 변호사

총회개최금지가처분승소

수****

1. 사건의 개요

2023. 4. 9. 1011가구 규모의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 대다수가 조합원 100명 이상(총 조합원 438명)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추인의 안건 또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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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대리인의 역할

법률대리인은 2022년부터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 등의 해임을 요청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소집요구,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총회(전자총회) 개최 등을 비롯한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법률 자문하였고,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조합과 개인 명의로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률대리인은 다수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적법한 해임총회가 순조롭게 개최되고 총회비용도 회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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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 큰 장애물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해임을 원하는 다수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모아서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어렵게 조달하더라도 실제 총회에서 비용추인의 안건이 가결되지 않으면 비용이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해임대상 조합 임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비용추인 안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임총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조합장은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추인의 안건은 임원 해임 안건이 아니므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닌 대표조합원들을 이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주장하였으나, 법률대리인은 비용추인의 안건 또한 결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법원도 모두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 없이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해임총회 비용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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