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권자 지정, '2가지'를 명심하세요.
임시양육권자 지정, '2가지'를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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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권자 지정, '2가지'를 명심하세요.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긴 소송 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할 비용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임시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임시양육자 및 임시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 상황과 비슷한 사건으로 난처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양육권자, 법원이 지정하는 기준은?

 

이혼 소송 중에 임시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미리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누가 임시로 양육할지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처분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에 부부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최종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법원은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도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임시양육권자가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 기존 임시양육권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면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도 자신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임시 양육권자,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비 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임시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또한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단,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합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를 책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표만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비 양육자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양육비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 기준을 체계적인 증거로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하여 높은 양육비를 받아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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