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FAQ (2) -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방법
채용 FAQ (2) -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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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FAQ (2)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방법 

최인영 변호사

정기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4. 수습기간은 얼마나 둘 수 있나요?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두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래 두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내 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 중에도 감액 적용 불가(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참조)

Q5. 수습직원이 회사와 맞지 않는데 수습기간 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에는 제한 없이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믿고, 수습기간 만료 직전에 수습불합격 및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내 계약 종료의 법적 성질은 해고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뿐입니다.

즉, 수습종료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참조).


수습기간 만료 직전 형식적으로 수습평가를 하고 수습평가 결과와 함께 수습불합격을 통보한다면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 수습기간 내 계약을 종료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습기간 중간평가: 수습기간의 절반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수습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2. 개선 요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3. 최종 평가: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최종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중간 평가 시 지적한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평가합니다.

  4. 계약 종료 통보: 최종 평가 결과, 근로자가 요구된 개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이때 평가 결과와 개선 요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공합니다.

실무적으로 2번의 수습평가를 한 경우, 수습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개선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간평가를 통해 부당해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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