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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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FAQ (1) 

최인영 변호사

정기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나요?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한 뒤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신규채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거나, 이미 협의한 연봉을 낮추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니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합격 통지를 하였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통지 후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보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후보자에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위로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입사를 포기하도록 적절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Q2.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입사 예정일을 미룰 수 있나요?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한 사항을 모두 담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합격 통지를 하면서 입사일을 합의하여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늦추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가 늦어지는 기간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일 변경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동의의 방식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입사일을 원하시는 일자로 늦출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의 회신을 받아놓으셔도 됩니다.

Q3. 이메일 합격통지에 연봉을 기재했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합격통지를 보내면서 연봉 등 근로조건을 기재했지만, 입사 전 근로조건을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합격통지한 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연봉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격통지에 기재된 연봉이 적용됩니다.

이 연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봉 변경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봉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 채용과정에서 협의한 연봉을 변경해야 한다면 합격통지를 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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