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대응◀◁
높은 수위의 청소년 범죄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뒤, 사건이 진행되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개인적 특성, 소년을 둘러싼 환경 등을 평가하여 소년을 분류하고, 그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정도 사건이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소년재판에서 좋은 흐름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따라 좋은 심사결과를 받는다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워원소년사건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제 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가벼운 소년사건이라면 이러한 위탁 절차 없이 재판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소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위탁 조치를 받는 소년들의 경우 처분의 수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해보겠다는 의미인 만큼, 선처를 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인의 ‘구속수사’와 자주 비교되는데, 구속수사는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단순 신변 확보의 의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의 평가와 분류를 통해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넘어간 뒤, 판사의 판단에 따라 내려집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조건이 있을 것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혐의 또는 범죄 우려)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소년을 수용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즉, 소년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나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심사원 위탁은 최대 1개월로,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다만, 특별히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심사원에서 갇혀 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소년심사원에서 받는 교육도 정규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되므로, 출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원에서는 소년의 비행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주변환경 조사, 정신의학진단 등을 통해 소년을 파악하고, 생활 태도와 특이 행동 유무 등을 관찰하며, 인성교육과 직업교육까지 이뤄집니다. 또한 보호자 면접과 분류심사관과의 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소년을 분석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평가는 재판에서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년 재판에서는 교화 가능성, 재범 억제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위탁 기간 동안 양호한 생활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미숙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호자의 태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 면회나 보호자 면접에서 올바른 훈육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선처를 위하고자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 등의 발언은 오히려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무조건적으로 소년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년의 비행 행위에 보호자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소년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진술 전략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년사건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조언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변호사와의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소년사건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소년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심사원 내에서의 생활 태도와 면담의 내용, 보호자 면접까지 세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인증 소년사건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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