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철거함
항변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철거함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항변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철거함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대****

의뢰인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응도 하지 않아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철거 등 강제집행에 들어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항변 사유가 없고 수천만 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생겨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열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이 열려 의뢰인이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면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변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철거함 이미지 1항변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철거함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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