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때재산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협력'이란 적극적인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노동, 정신적 후원, 내조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또한 '혼인기간'은 별거기간, 가출기간 등을 모두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혼인기간 중 형성되거나 유지되거나 증식된 재산들은 거의 모두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일을 해도, 집 안에서 살림만 해도 모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단, 혼인기간 외에 형성되었거나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외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 이혼할때재산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개인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산 내역 파악하는 방법
한편, 이혼할때재산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또한 나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파악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해진 날까지 당사자들의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명령하는데요.
허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 탕진한 재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최근 3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거래내역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급여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정확한 재산내역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들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재산보전처분이란
마지막으로 재산확인까지 다 끝났다면,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분할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분할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정도만 보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가압류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혼할때재산문제 해결하기 위해, 재산분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