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갚겠다 했던 돈, 구두약속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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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갚겠다 했던 돈, 구두약속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하고 모든 소득을 제가 관리했고 결혼한 지 몇 개월 후 전남편이 지방으로 파견근무를 가서 저도 곧 따라갈 예정이었기에 월세1년치, 차량구입 등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 제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후 제가 이혼을 요구했고, 전남편도 동의하며 그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지금까지 여기 파견오며 쓰게 되었던 돈을 합산해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라고 하며 상환을 구두상으로 약속했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약속했고 그쪽에서 계좌이체할 때 발송인 란에 이름 대신 "100/2200만원" 이런 식으로 적어 보낸 이력만 있습니다.2달동안 총 150만원 (각 100,50만원) 을 상환한 뒤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돈을 벌면 갚겠다" 등등으로 계속 미루고 심지어 차단하고 다른 여자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받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하니 "다신 연락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 했으나 계속 연락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 는 처음에 없던 조건을 대며 돈을 한푼도 못 주겠다 합니다 당시 제가 이혼요구를 하는 것이 미안해 어떤 증명서류도 쓰자 말하지 못했고, 차량소유도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명의이전까지 해 주었는데 저 돈이 너무 크다 생각되면 다른 식의 합의도 할 생각이 있는데, 한푼도 못준다고 하니 정말 법적으로 받기가 힘든 것인지궁금합니다. 현재 고시공부중이라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상환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소송을 걸 생각이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ex내용증명)처리하고 싶어요. 참고로 상호간에 어떠한 공증이나 계약서도 없고 계좌이체에 찍힌 메모가 전부입니다. 이혼합의한 지는 3년째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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