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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중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협의이혼하고 3억을 받길 원하고요 이 중 1억 5천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계좌이체 내역 존재) 1억 5천은 위자료, 재산분할로 생각하는돈이에요 남편은 이혼하지말고 3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자고 얘기를 하는데 1. 부부간 공증받은 3억의 차용증이 이혼소송시 재산 분할할때 어떻게 될까요? 2.이혼후에도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3.나머지 1억5천에 대한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데 나중에 남편이 차용증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4. 협의이혼으로 갈경우 협의이혼약정서에 3억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혼했을때, 약정불이행시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수 있나요? 5. 3억 차용증을 쓰고 남편명의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