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차용증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 발생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이혼

부부간에도 차용증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 발생하나요

이혼협의중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협의이혼하고 3억을 받길 원하고요 이 중 1억 5천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계좌이체 내역 존재) 1억 5천은 위자료, 재산분할로 생각하는돈이에요 남편은 이혼하지말고 3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자고 얘기를 하는데 1. 부부간 공증받은 3억의 차용증이 이혼소송시 재산 분할할때 어떻게 될까요? 2.이혼후에도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3.나머지 1억5천에 대한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데 나중에 남편이 차용증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4. 협의이혼으로 갈경우 협의이혼약정서에 3억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혼했을때, 약정불이행시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수 있나요? 5. 3억 차용증을 쓰고 남편명의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942
#강제집행
#계좌이체
#공증
#남편
#명의
#위자료
#이혼
#이혼소송
#재산
#재산분할
#차용
#차용증
#협의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에 앞서 합의서(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갈음하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다만, 위 합의서(차용증)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유효한 약정이므로, 배우자가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재산 및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당사자간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