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3가지 필승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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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3가지 필승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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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3가지 필승전략 대공개! 

하동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대부분 승소하는 것은 맞지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준비없이 진행했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승소할 확률이 높더라도 민사소송의 특성상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제기가 될 수 있기에,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략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위해선 3가지는 필수입니다.

 

우선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해결과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살펴보면, 승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에 적힌 3가지는 꼭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두 번째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

 

세 번째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이러한 3가지 사항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추후 많은 문제가 생겨 또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인 계약갱신의사 표시에 대해 알아보면,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또다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이 해지된 줄 몰랐다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소명하곤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카톡, 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에 내용증명 발송까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만큼, 소송에서 확실하고,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다면, 내용증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등기인 만큼,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름이 들어가 반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제집행 권한을 얻어 임대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매각하거나, 징수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게 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못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절차는 형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신청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례도 많으며, 만약 이렇게 거부가 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으며, 꼭 조력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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