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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 관련 고소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대리 게임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승으로 구매하셔도 된다고 해서 10승을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5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래서 패배 한 판은 기록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관한 답변은 고지하지 않았고, ‘승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디까지 올리겠다로 사셔도 돼요’ 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10승으로 구매한다고 하여 10승 치 값 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게임을 진행하던 중 패배가 기록되어 상대방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패배 한 판은 포함 안 되는거죠? 하니깐 갑자기 된다고 하길래 분명히 승수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말을 바꾸냐고 물어봤더니 ‘10판빠르게하고나중에 한판해드릴게여 그러면 귀찮네여’ 라고 답하였고 패배 한 판은 그러면 나중에 하지 말고 환불해달라 하였더니 ‘아이고 어쩌나 이 판하고 꺼야겠는데요 피시방비가 없네요 ㅠㅠ’ 라고 저를 비꼬듯이 말했고 그러면 환불해주시면 된다고 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판 다 했는데 안 한 판 입증 가능하세요? 라고 태도가 돌변하는겁니다 판수를 세어봤더니 10판 중에 패배한 판을 기록하여도 9판만 플레이 하였고 그 중 마지막 판인 9번째 판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탈주를 해서 제 탈주 페널티 구제 기회를 1회 날려버렸고 4분만에 게임이 끝나 팀원들까지 패배했습니다 그 후 카카오톡을 저를 차단까지 해버렸네요 이 사람에게 농락 당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게임 대리 관련해서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자인 저도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보는걸까요? 제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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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성립될 것 같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일회성이라 판단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위 사람이 본인에게만 영업을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소를 해보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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