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선물투자..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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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선물투자..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코인 유투버가 카톡 오픈단체톡방을 개설하여, 초보자들은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장(-50%나면 자기돈으로 메꾸고 투자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투표에 부치겠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사람 합쳐 2억정도 투자했습니다. 2달 후 원금이라도 달라고하니, 일주일 이따 준다고 하면서 시간끌더니 당일에 단톡방에서 내쫓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여쭈어 볼것은.. 1. 형사고소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죄인정되려면 사기고의와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투자 후 1달 지난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돈으로 굴린 계좌라고 하면서 계좌수익률을 캡쳐하여 보여주었는데, 이게 숫자가 조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금보장약정도 지키지 않았으니 고의와 기망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코인투자라는게 워낙 고위험상품이니 투자자도 알면서 투자한거아니냐, 자기는 투자받은거 다른데 쓴거 없고 그저 코인투자에 실패하여 다 날린거다.. 라고 항변하면 이게 사기죄성립에 잘 먹히는 항변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일단 하루빨리 돈을 받아내는게 급선무입니다. 아직 가해자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형사와 민사(가압류신청) 중 어떤게 먼저, 그리고 큰 의미를 가지는지요? 형사고소되고 정황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돈이 만약 진짜 남아있다면 그걸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사를 먼저 걸어야 하는건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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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코인 거래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코인 거래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투자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코인 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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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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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계좌주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은 지금 동시에 진행 가능하십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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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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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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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계좌수익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유사수신규제법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가 가장 해결이 빠릅니다. 신속히 고소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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