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힘든 생활을 반복하다가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을 신청했으나 오히려 가해학생들도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신청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가 혼재되어 있고 관련 당사자가 많아 공격과 방어가 모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심의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19.8.20,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3.10.24] [[시행일 2024.3.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치없음 (학교폭력 아님)
의뢰인 또한 가해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정황이 있어 상호간 학교폭력 처분으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진행간 변호를 진행하였고 결국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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