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혈중알콜농도 0.130%)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로 혈중알콜농도도 너무 높아 2심에서 감경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만의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장기간 분석하고 준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금형 감경 (1심 징역8년 집행유예2년 → 벌금 1,000만원)
초범이 아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당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벌금으로 감경이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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