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의금과 장례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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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의금과 장례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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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의금과 장례비는 어떻게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부의금도 상속재산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장례비나 부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부의금은 상속재산일까?

 

법원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의금은 보통 사망한 자를 애도하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장례비로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장례비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지급해도 될까?

 

얼마 되지 않은 상속 재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한 후, 혹시나 이 때문에 단순승인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장례비는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 접대 비용, 묘지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데 그 액수가 과다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에서 쓴 것에 대해 넘어가 줍니다

부의금에서 장례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원도 부의금을 장례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참작해 장례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의금과 장례비는 상속에서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정승인과도 큰 연관이 있는 만큼 잘 챙겨야 하지요.

오윤지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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