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혈중알콜농도 0.091%)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초범이 아니고 무면허운전인데다가 당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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