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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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인정사례 

강문혁 변호사

저번 포스팅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발언 상대방이 한 명이지만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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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007 판결)



[ 친척관계이지만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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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의 친척인 A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주민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친척 A가 피해자와 같은 집성촌에 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말을 처음 듣는 등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점, 위 발언은 피해자가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관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가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지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 같은 교회 교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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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행위자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가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는 정도의 관계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대법원도,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사무원인 A와 그의 처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들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으므로 이는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431 판결)

 

 

[ 같은동네 주민, 같은정당의 당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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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의 주민 또는 같은 정당의 당원이라는 정도의 관계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나 그 상대방인 A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AB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거나 피해자와 같은 정당의당원인 관계에 불과하다면,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2049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이처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은 단순하게 친분관계나 혈연관계의 유무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명예훼손 사건 노하우를 다양하게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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