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이 지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캡쳐하여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님에게 욕설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최근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고소인에게도 위 특정성, 공연성에 관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