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론 욕설은 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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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론 욕설은 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을 먹었는데요. 지인은 그걸 캡처해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더군요.. 제 이름과 사진은 가리지 않았고 모두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시 x 련아' 와 같은 본인이 욕설한 내용 또한 포함하여 본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행위가 공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 모욕죄는 '공연성' 과 '특정성' 이 최소한 성립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직접 욕을 하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3자가 볼 수 있게끔 유포한 것 또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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