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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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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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강문혁 변호사

[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

 

형법 제310조 에서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본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 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진실한 사실의 적시 ]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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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제307조 제1항의 단순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진실한 사실이여야 합니다. 판례는,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2074 판결)

 

 

2. 주관적 해석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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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사안에서도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3.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이미지 3


 

전술한 것처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인데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논리를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으로써 진실한 사실의 범위를 넓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행정상 공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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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나 언론기자가 아닌 국가기관이 행정상 공표의 목적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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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위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18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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