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가능성 이론 ]

공연성의 인정과 관련된 전파가능성 이론이란 명예훼손 행위 당시 그 자리에 명예훼손의 표현을 들은 사람이 1명 또는 소수에 불과해도 그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판례는 명예훼손 행위자로부터 이 발언을 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관계 또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의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전파가능성의 제한 ]

대법원도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그럼에도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사적인 친분관계나 직무상 신분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 발언 상대방과 발언자의 친분관계 ]

| 초등학교 동창관계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버스회사의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1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중략)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공소외 2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친밀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 가족여행을 동행하고 ‘너’ 라는 호칭을 쓰는 관계
피고인이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너’라는 호칭을 쓰며 서로 말을 놓을 정도로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677 판결)
[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

|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의 남편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의 비리를 지적하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특별한 관계를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 발언 상대방이 남편의 친한 친구인 경우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친구가 남편에게 해당 서신을 전달하였을 뿐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았고 친구와 남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가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

| 골프장 캐디 출입 금지 요청 사례
골프장 캐디인 피고인들이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한 동료를 자체 징계한 후 징계를 이유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골프장 운영사 비서실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비서실 담당자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5619 판결)
| 경찰관 사례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 甲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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