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허위사실'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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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허위사실'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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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허위사실' 의 의미 

강문혁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과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경우, 그 다음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사실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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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의미는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도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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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1215 판결)

 

 

[ 행위자의 인식여부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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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2430 판결)



[ 사실과 허위가 섞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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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체가 허위사실만 있는 경우보다는 사실과 허위사실이 섞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만약, 표현행위의 내용 중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 허위사실의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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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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