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계좌 정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고?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패션 소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양한 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해왔죠.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열심히 제조사를 운영하던 의리인은 어느 날, 자신에게 돈을 빌린 외국인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계좌를 두고 있는 국내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입금, 출금 등의 모든 거래가 정지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기 며칠 전, 한 거래처와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처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납품금액을 모두 지불한 것인데요.
그런데 거래대금 전액을 치른 이날, 거래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범죄조직에서 해당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거래처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았고,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무죄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자 안산변호사 조력을 원했고, 그렇게 홍영택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홍영택 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가 정지된 것도 당혹스러운데,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셨죠.
이에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제조업체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의뢰인이 거래처인 매수인이 사용한 계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라면,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을 때 바로 인출하거나 인출 시도 등을 했을 텐데 수일이 지난 뒤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실물 통장과 체크카드는 모두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누군가에게 양도한 적이 없고, 거래처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안산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무혐의'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즉 안산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기소하지 않는다, 즉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다는 뜻인데요. 사실상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를 받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