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너무 적어 증여세를 분할납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모두가 통장에 일정한 잔고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증여를 받게 되거나 생각보다 증여세가 클 경우 이를 납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연부연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제도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받고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의 조건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1회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에 해당하는 담보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부연납허가신청서의 제출
-연부연납신청서 샘플 첨부(연부연납신청서를 검색하면 나와요)
위의 요건들이 구비되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윤지변호사와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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