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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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인 제 형이 행방불명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의 상속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상속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그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24). 

다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아무 처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권한만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실제 의사를 알 수 없으니 이럴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문에 따라 상속 등기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요.

 

3. 실종선고

 

궁극적으로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 실종선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다양한 상속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오윤지변호사가 의뢰자분에게 딱 맞는 절차를 선별하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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