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시 필요 서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필요 서류는?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필요 서류는? 

오윤지 변호사

   “형제들과 다행히 이야기가 잘 되어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맘이 바뀌기 전에 어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졌다면 큰 산을 넘어갔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해야겠지요.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서류(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상속인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적어두면 됩니다. 합의의 내용은 말그대로 당사자들끼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니 상속인들이 모두 똑같이 나눠가져도 되고 재산별로 나눠가져도 되겠지요. 다만, 후에 분쟁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협의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이 절차에 정말 참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서에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이지요.

 

3. 작성 시기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바로 합의가 된다면 그 때 작성해도 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한 다음 작성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그 전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잘못 작성해두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윤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