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집의 명의를 이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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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망한 아버지 집의 명의를 이전하려면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랑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가 그 대표적인 일이지요.

 

1.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받으려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기원인증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가지고 등기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 때는 법정 상속 지분이 있는데 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분을 나눌 것인지에 따라 구비할 등기원인증서가 달라집니다.

 

2. 상속등기의 기한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질문에서 아버지)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0).

 

상속등기를 기한내에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등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오윤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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